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로나 재확산에...금융 규제완화도 연장

은행 LCR 완화 기간, 9월말→내년 3월 말

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조정도 9월말→연말

산은 NSFR, 유예폭 10%p→20%p로 올리고

기간도 22년 상반기까지 1년 연장

中企·자영업, 이자도 상환유예 연장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함에 따라 금융사에 적용했던 규제 완화 적용기간을 연장해줬다. 대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연장안’을 의결했다. 우선 은행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통합 LCR 규제 완화 기한을 당초 올해 9월 말까지에서 내년 3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외화LCR은 80%에서 70%로, 통합 LCR은 100%에서 85%로 낮춰 은행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9월 말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몰이 다가오고 있지만 코로나19가 더 심해지면서 이를 반년 연장했다.

증권사의 ‘기업대출 위험 값 하향조정’ 기한 역시 9월 말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3개월 연장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대한 신용위험값을 0~32%에서 0~16%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산업은행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 유연화도 확대·연장한다. 기존에는 유예 폭을 10%포인트로 잡았지만 이를 20%포인트로 올리고 기한 역시 내년 6월 말에서 2022년 6월 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기존 방안대로 연장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금명간 연장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 71.5%는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모두가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현재 전(全)금융권은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신청을 다음달 30일까지 받고 있는데 이 기한을 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