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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LH, 신도시 개발계획 유출자 승진 시켰다

■김은혜 통합당 의원실

검찰·권익위 권고 무시한 징계

과천 유출자 ‘주의’, 일부 ‘승진’

金 “정보 노출로 국민들이 피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유력 후보지 개발지역 도면 등을 유출한 임직원을 솜방망이 처벌하고 심지어 일부 직원은 승진을 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재판 중인 직원들이 버젓이 업무현장에서 실무를 보고 있어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2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도면’을 최초 무단 전송(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한 전 LH 고양시 동남권개발 담당 직원은 현재 업무 현장에 정상 배치돼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직원은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데도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또 LH는 ‘과천권 신규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 유출자’는 모두 ‘주의’ 처분만 내렸고 일부 직원은 최근 부장으로 승진했다.



LH가 김 의원에 제출한 ‘인천논현경찰서 직원 비위사실 통지 공문(2019.3)’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17년 11월부터 대외비 문서로 관리되던 ‘고양시 동남권개발계획서’을 LH메신저를 통해 당시 LH국방사업전문위원인 이모씨에게 제공, 대외비 관리대장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상 비밀누설금지(제22조)에 해당한다.

이에 인천논현경찰서는 해당 직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 제1항 및 제22조에 근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수사결과 올해 6월 불구속공판 처분을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직원은 신도시관역교통개선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LH는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2건은 이미 ‘해임’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LH가 개발지 도면 유출을 중대한 문제로 안 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LH는 이에 더해 경기 과천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건은 해당 기밀사항에 대해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부에 유출한 관련자 3인 모두 ‘주의’ 처분으로 내렸다. 특히 현재 관련자 3인 중 2명이 해당 부서(스마트도시계획처)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 심지어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막대한 부동산 투기와 연결될 수 있는 신도시 개발정보 유출사건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LH의 관리부실 행태가 국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면서 “신규 택지공급사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만큼 LH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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