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내연관계로 지내며 집에서 귀중품을 훔쳐 오라고 시킨 전 기간제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7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4월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던 고등학교에서 제자 B군에게 27차례에 걸쳐 금반지가 담긴 패물함 등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오라고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2∼5월에는 B군 부모에게 “1주일에 2차례씩 아들의 과외를 해주겠다”고 속여 10차례 64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B군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9년 1월부터 연인 사이로 지냈다. 사귄지 한달 뒤에는 B군과 춘천으로 여행을 가서 “너는 아직 미성년자라 돈을 벌 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갖고 와서 팔자”며 절도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군과 데이트를 하며 자신의 남편과 B군의 부모에게는 과외를 한다고 둘러댄 것으로 조사됐다.
B군 부모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지난해 5월 사직서를 내고 면직 처분됐다.
A씨는 “정신 질환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당시 그가 사물 판별 능력이나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범행 수법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B군이 용의주도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그에게 돌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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