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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중동 국가 중 처음으로 내외국인 차별없는 최저임금제 실시

최저임금 월 1,000리얄…숙식비는 따로 제공

2022 월드컵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

지난 3월 16일(현지시간) 외국인 노동자들이 카타르 도하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카타르가 중동 국가 중 처음으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202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대거 채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를 드높이는 조치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카타르 정부는 최저임금을 이전보다 25% 많은 월 1,000리얄(약 32만5,000원)로 인상하며 새로운 최저임금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카타르 노동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이로써 카타르는 외국인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중동 최초의 국가가 됐다. 또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월급 외에도 숙소(500리얄) 및 급식(300리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는 6개월 유예기간 뒤 시행된다.

카타르 정부는 후견인(카팔라) 제도 역시 폐지하며 노동자의 자유도를 높였다. 카팔라 제도에 따르면 이직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 계약이 끝나기 전에 고용주에게 알려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었다. 카타르 노동부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 없는 최저임금을 법제화하고 카팔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노동 시장을 개혁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자평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이날 성명에서 “(새로운 법은) 카타르 노동 시장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상징한다”며 높게 평가했다.



일련의 조처는 202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대거 채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드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앞서 카타르는 경기장과 부대시설을 짓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했지만 이들의 열악한 처우와 인권 사항이 국제 인권단체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카타르 정부는 지난 1월 가정 도우미, 해상 및 농업 취업, 석유 가스 노동 및 공공기관 노동자의 외국인 및 해외 이주 노동자들도 고용주나 정부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아도 카타르에서 출국할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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