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를 별도의 시설에 격리하는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윤화섭 안산시장은 늘어나는 해외입국 감염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7월 29일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은 자가격리 기간과 같은 14일동안 의무적으로 시가 마련한 별도의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정부가 지정한 방글라데시·파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필리핀·우즈베키스탄 등 6개 국가다. 시설격리자는 1인당 140만원(1일 10만원)의 숙식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비자 타입이 A1(외교)·A2(공무)의 경우, 입국 전 한국 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 발급 받은 경우, 항공기 승무원·선원(선박 하선자)의 경우,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안산시장이 예외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 등은 시설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및 철저한 방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일부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중 이탈 사례도 사전에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해외입국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해 지난 3월11일부터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해 왔으며, 이달 28일까지 219명이 이용했으며 운영인력 및 지역사회 감염사례는 없었다.
윤 시장은 “모두가 하나 된 마음과 행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철저한 방역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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