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동거남의 아들 B(9)군을 여행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 그러고는 다시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뒀다. 처음 갇힌 가방에용변을 봤다는 이유였다. B군이 감금 과정에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지만 A씨는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방에서 내려온 후에도 40분간 구호조치 없이 B군을 방치했다.
그 결과 B군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감금된 당일 오후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사망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