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시, 광화문집회 참가자 검사 안 받다가 확진되면 고발

검사율 40% 그쳐…경찰협조 등으로 강제검사 방침

인천시 청사./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명령을 내렸지만, 검사율이 40%를 밑돌자 강수를 꺼내 들었다.

인천시는 진단 검사 대상임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이가 생기면 수사기관 고발과 함께 구상권 청구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인천시는 앞서 8월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거나 근처를 방문한 시민에게 지난 20일 진단검사 이행 명령을 내리고 30일까지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동전화 기지국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해당일에 광화문 일대에 있었던 인천시민은 2,719명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30일까지 검사를 완료한 인원은 1,079명으로 전체 검사 대상의 39.7%에 그쳤다.

검사 거부자는 155명(5.7%), 연락 불능이 112명(4.1%)이며, 나머지 1,373명(50.5%)에게는 검사를 받도록 계속 안내하고 있다.

인천시는 집회 참가자 등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4차례에 걸쳐 안전 안내문자를 발송했지만, 여전히 검사를 받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경찰 협조를 받아 소재 파악 후 직접 방문과 강제조사 등을 통해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진단검사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다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면 고발 조치와 함께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