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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시, 3일부터 단기 전세버스 탑승명부 작성 의무화… 위반 시 고발조치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3일부터 단기 전세버스의 탑승객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전세버스는 관광·집회·행사 등에 쓰여 탑승객을 특정하기 어려운 단기계약 전세버스다. 통근·통학·통원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제외된다. 오는 3일 0시부터 시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이번 행정명령 발동으로 단기 전세버스 운수사업자는 전자출입자명부(KI-PASS) 또는 수기를 통해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는 탑승객의 신분증을 대조해 수기 작성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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