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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기간 연장 검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반업종을 포함한 전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로 종료되는 일반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90%의 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요청이 있어 기한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황과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용자가 유급휴업을 결정하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경우 상한이 67%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노동시장이 악화하자 고용부는 4월1일~9월30일 한시적으로 보전비율을 90%까지 올린 바 있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우려가 높아지자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무급휴직 지원으로 옮길 예정이었다. 다만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등 고용 타격이 우려되자 특례 기간 연장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기중앙회 등은 무급휴직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제도는 평균임금의 50%가 보전 상한이며, 제도를 간소화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보전하는 데 그친다.



다만 고용부 내부적으로 일반업종까지 지원금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반업종까지 지원금 기간을 연장하면 많은 재원이 들어간다”며 “180일 기간 전부 고용지원금을 받는 업종이 얼마나 되는지도 통계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방진혁·변재현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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