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의 증인 신문에 ‘증언거부권’을 적극 행사한 것과 관련, 이른바 ‘조국흑서’ 집필진에 이름을 올린 권경애 변호사가 “형사사법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라고 맹비난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으나 조 전 장관은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 중에는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진술거부하고, 재판에서는 증언거부”라고 지적한 뒤 “검찰개혁에서 이제 사법개혁 외치면 재판 증언거부도 정의가 될 판”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는 “저런 자가 어쩌다가 진보의 아이콘으로 수십 년 간 행세하고 추앙 받아 왔던 것인가”라고도 날을 세웠다.
이같은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를 두고 ‘조국흑서’의 또 다른 필진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참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증의 죄를 무릅쓰고 거짓을 말할 수도 없어 본인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상황을 짚고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공인으로서 책임보다는 사인으로서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에 대해 “증인(조 전 장관)은 법정 밖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해왔다”면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됐는데도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는 이유를 들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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