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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AI 특별방역체계 조기 가동

AI 특별방역대책기간(10월~2월) 이전 9월부터 강화된 방역대책 시행...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확대, 조기 시행





경남도는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9월부터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도는 강화된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취약 농가 111호와 축산시설 77개소를 대상으로 가금농가·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구간을 확대해 9월부터 조기에 적용하고, 철새도래지 예찰 및 소독강화, 전통시장 방역강화 등 12개에 이르는 방역 대책도 수립·실시한다.

특히,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발생농장의 유입원인 중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올해는 통제 대상 철새도래지의 지리적 여건 및 인근 도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통제지점을 12개 지점· 59㎞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철새도래지별 위험도에 따라 통제지점 설정기준을 강화해 설정했다.

경남도는 올겨울 철새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매우 커진 만큼 축산차량 소속 회사, 차량 운전자, 농가·단체 등에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와 우회조치 이행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코로나19 재발, 긴 장마와 태풍으로 축산농가와 국민들이 힘든 한 해를 보내시는데, 올해는 또 주변 국내·외 여건상 AI 발생가능성이 높다하니 걱정이 앞선다”며 “방역체계 조기 운영 등 선제적 방역을 구축하고, 방역기관과 축산농가가 AI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다함께 청정 경남을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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