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관이 오는 8일 퇴임하면서 후임으로 이흥구 후보자가 대법관에 취임했다. 이로써 대법원 재판부 판도 변화에 주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임명된 대법관은 권 대법관 퇴임으로 12명 중 3명만 남게 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이 후보자 포함 10명이 되면 대법원 재판부의 진보적 색채가 더 짙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수자 보호를 중요한 책무로 강조해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에 무게를 둔 판결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대법관 재판부는 진보 성향을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즉 ‘우국민’ 출신으로 절반 가까이 채워진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초대 국제인권법연구회장을 역임했다. 박정화·노정희 대법관도 우리법연구회, 김상환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에서 활동했었다. 이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대법관들의 출신 배경만으로 판결 방향을 예상하는 것은 일차원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빌미일 뿐이라는 비판도 있다. 동시에 진보 성향 대법관이 늘어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사건 등에서 진보적 판결이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실제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 중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현 대법관들이 예상과 다른 의견을 내놓은 사례도 많다.
최근 전교조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대법관 중 박상옥·김재형 대법관이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특히 김재형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서 TV 토론회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이 지사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두 대법관은 임명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임명 동의에 반대했던 인물들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대법관마다 개인 성향이 있겠지만 최근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향과 다른 경우가 있어 소신에 따른 판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