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바깥 벽을 타고 올라가 이별하자는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했던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체포·감금·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5일 여자친구였던 B씨가 자신의 전화를 수십 번 수신 거절하자 그의 아파틀 찾아갔다. B씨가 문을 잠가 들어갈 수 없게 되자 A씨는 에어컨 실외기 등이 설치된 외벽을 타고 16층까지 기어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B씨 집에 침입했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18일 청주시 청원구 길거리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B씨 팔을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로 묶었다. 그러고선 B씨를 인근 오피스텔 건물 옥상으로 데려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며 3시간 가량 B씨를 감금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으로 피해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심을 느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1월 아르바이트 행세를 하며 청주의 한 공장 탈의실에 침입해 스마트폰 등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