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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보석 취소·재수감 ...보석금 3,000만원도 몰수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4월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곧바로 보석을 취소했다. 보석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몰수한다는 결정도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계획이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후로도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전 목사는 치료를 받고 이달 2일 퇴원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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