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라임 금품제공·회삿돈 횡령’ 김정수 리드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회삿돈 440억원 횡령·라임 투자 유치 위해 금품 제공한 혐의

김정수 리드 회장이 지난 7월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정수 리드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리드의 부회장인 박모(43)씨가 리드를 실소유하고 의삭 결정과 업무 집행을 주도했다”며 “김 회장은 명목상 ‘회장’이었을 뿐 실제 업무 집행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죄목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알선수재 등이다. 김 회장은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이 전 라임 부사장에게 14억여원,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과 심모 전 팀장에게 각 1억6,000여만원과 7,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자금 약 44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에게 금품을 제공했지만 라임과 신한금융투자의 리드 투자 이후 인간적인 친분을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선물을 준 것이지 대가성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리드 자금 440억여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회장인) 박씨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실행한 범행으로 김 회장은 이에 가담할 자금 집행 권한과 지배력이 없었다”고 주자했다.

반면 김 회장과 함께 추가 기소된 리드 회장 박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박씨는 “김 회장을 통해 이 전 부사장, 심 전 팀장을 알게 되어 주도적으로 금품을 교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면서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리드 회삿돈 834억원을 2년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씨는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