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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효과 나타난다'했지만…토지거래허가 '트리지움' 또 신고가

토지거래허가 묶인 잠실 트리지움

전용 84.83㎡ 8월 22일 22억원에 거래

잠실 일대 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에서 신고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시 구청의 허가와 매수자의 실입주 의무 등이 있지만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다. 강남 주택 시장은 급매와 신고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 84.83㎡(20층)가 8월 22일 22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7월 28일에는 같은 평형 9층 매물이 21억5,000만원에, 21층 매물도 21억4,000만원에 거래됐었다. 약 한달 사이에 5,000~6,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기 전인 6월에는 21억원에 거래되던 평형이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1억원이 뛴 셈이다. 같은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주공 5단지’ 전용 76.5㎡도 7월 27일 23억원(10층)에 매매돼 허가제 시행 직전 최고가(21억 5,000만원)를 1억 5,000만원이나 훌쩍 뛰어넘었다. 인근 ‘레이크팰리스’ 전용 84.82㎡는 7월 20억 5,000만원에 팔려 역시 허가제 시행 직전 가장 높은 금액(19억 5,000만원)보다 1억원 올랐다. 마찬가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 대치동에서도 신고가는 연일 나오고 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8월 6일 22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기록을 갈아 치웠다. 해당 평형은 7월 28일 20억 5,000만원으로 전 고가를 넘어섰다. 이 단지 전용 84㎡도 7월 23억원에 실거래 되면서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하면서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 하락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와 송파구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직전 같은 기간에 비해 거래가 7분의 1수준인 107건으로 떨어졌다. 통상 거래가 줄면 가격도 떨어지지만, 규제로 거래를 억지로 눌러놓은 것이라 가격이 계속해서 뛰고 있는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자산 매입도 현금자산 보유 가구 중심으로 고가 시장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다주택자가 자산 가치가 적은 물건부터 처분하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경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토지면적(공동주택은 대지지분) 18㎡, 상업지역은 20㎡를 초과할 경우 계약하기에 앞서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기준은 주택이라면 매수자가 잔금과 동시에 입주해야 하고 상가라면 주인이 직접 들어가 장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주택의 경우 잔금과 동시에 입주하도록 돼 있어 전세 낀 매물은 사고팔 수 없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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