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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초환 분배 기준 변경... 주거복지 노력한 지자체에 더 많이 준다

표 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을 분배하는 평가 기준을 변경한다. 앞으로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주거복지실태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가 귀속되며 해당 광역시 30%, 기초 지자체에 20%가 분배된다. 국가 귀속분은 차기 연도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재분배된다. 정부는 지자체 평가항목을 재조정해 지원이 합리화되도록 이번에 평가 지표를 변경한 것이다.



정부는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주거복지 증진노력, 공공주택 사업실적,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등 기존 5개 평가항목 가운데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공공주택사업실적을 통합해 4개로 줄이기로 했다. 또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주거복지를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지원이 더 가도록 가중치를 기존 25%에서 45%로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시행되며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관리 및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융자금 지원, 도시재생 사업 등에 활용된다. 재건축부담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올해부터 징수가 본격화됐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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