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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반대에도…'특고 고용보험' 의결

"이직 잦아 재정 분리" 요구했지만

정부, 원안대로 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가 택배기사·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 등 특수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경영계가 특고는 일반근로자와 달리 이직이 잦은 만큼 실업급여 재원을 분리해 역차별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심의 및 하위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고에 고용보험을 당연히 적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가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법안이 올해 중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고의 구직급여액은 평균 임금의 60%로 일반근로자와 같지만 구직급여를 받기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출산 전후 90일 휴가기간에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 지급)도 적용된다.



정부가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영계가 요구한 사항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개 경영자단체는 지난 1일 고용노동부에 특고와 일반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 분리를 요구했지만 고용부는 “회계분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고용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비용부담 방침도 준용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요율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 노사가 비슷하게 부담하는 게 통례”라고 말했다. 이 역시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경영계의 요구와는 다르다. 경총은 “경영계의 입장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변재현기자 이수민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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