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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평가시 공공조달 인증 대폭 축소

공공조달 활용 인증 취득 최소화 등 기업 부담 완화 초점

종합쇼핑몰 표출 인증… 5개 이내로 제한

조달청은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조달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물품구매 인증 적용방식 개선 대책‘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조달청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에서 활용하는 인증을 대폭 축소하는 등 인증 취득과 유지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춰 이번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조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입찰참가 시 최소한의 인증제도만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입찰 참가조건으로 법정 임의인증과 민간인증이 요구됐지만 앞으로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법정 의무인증만 허용하기로 했다.

인증에 의한 제한 경쟁은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KS), 우수단체표준 등 5개 인증제도만 활용하기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도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을 요구하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로 대체해 조달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줄 예정이다.

또한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단계에서는 입찰기업 평가에서 변별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국산우수 소프트웨어(GS) 등 인증을 평가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신규로 추가되는 인증은 ’3년 일몰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수 인증 보유 시 부여하던 가점도 폐지했다.



아울러 계약 체결 후 등록되는 종합쇼핑몰에 제품별로 표출되는 인증 수를 5개로 제한해 불필요하게 기업들이 인증 취득 경쟁을 할 필요가 없도록 했고 납품 단계에서 요구하는 인증도 최소화하거나 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해 장기적으로 ’인증정보센터‘를 구축해 조달기업이 쉽게 필요한 인증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수기 제출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대책이 신속하게 규정 개정 등으로 시행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들이 현장에서 즉시 부담 완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공공조달을 운영하면서 인증이 불필요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조달물자의 안전과 품질 확보라는 순기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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