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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해상 활동자 마스크 미착용 내달 13일부터 단속

평택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달 13일부터 해상 활동자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이날부터 10월 12일까지는 해상 활동자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13일부터는 해상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본격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해상에서 활동하는 어민·다중이용선박(여객선·유도선·낚싯배) 및 레저기구 이용자 등이며, 선박 내외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2인 이상 집합한 경우 단속을 한다.

해상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10월 13일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다중이용선박 운영자가 승선원 명단을 미작성하거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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