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이날부터 10월 12일까지는 해상 활동자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13일부터는 해상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본격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해상에서 활동하는 어민·다중이용선박(여객선·유도선·낚싯배) 및 레저기구 이용자 등이며, 선박 내외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2인 이상 집합한 경우 단속을 한다.
해상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10월 13일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다중이용선박 운영자가 승선원 명단을 미작성하거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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