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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공수처법 위법 상태로 두는 건 직무유기”

공수처·특별감찰관·北인권재단 동시타결 거듭 제안

“정치적 신의 속에 동시추진·타결하면 되는 문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통과된 공수처법을 위법 상태에 있게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9일 국민의힘을 재차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청와대 특별감찰관 설치·북한인권재단 이사추천’의 동시타결을 위한 신속협의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꼐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정치적 신의 속에서 동시 추진, 일괄 타결하면 해결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안에 반대하는 것과 통과된 법률을 위법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주 대표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련된 여야 협의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통과된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 출범시한은 지난 7월15일이었으나 공수처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며 현재 시한을 넘긴 상태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후보 추천 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를 출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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