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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 써서 힘들었는데 가족돌봄휴가가 도움 됐어요"

이재갑 고용장관, 간담회 개최

9일부터 기한 10일→20일로 확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 회의’장에 입장하며 손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차를 다 썼는데 아이를 돌봐야 해서 막막했어요.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제안했는데 감사히 썼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가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 지난달 광복절 집회 이후로 코로나 19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돼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가족돌봄휴가 활용 촉진을 위한 영상간담회’를 개최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3명을 영상간담회에 초청해 제도의 실제 활용 사례와 개선점을 청취했다.

한화갤러리아 근로자인 전수빈 씨는 “코로나19로 유치원이 휴원했고 거주하는 지역이 긴급돌봄에 해당하지 않아 가정돌봄을 해야 했는데 연차가 다 떨어졌다”며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권장해 재택근무를 하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씨앤피에스 근로자인 이정석 씨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 아이를 돌보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호응했다.



이날부터 가족돌봄휴가 상한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2시부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10일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 19 ‘심각’ 단계에서 가족이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 중 유증상자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18세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 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18세 이하 자녀가 원격수업·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 쓸 수 있다. 다만 연장은 올해까지이며 내년에는 다시 상한이 10일로 조정된다.

다만 코로나 19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데도 몇몇 사업장에서는 눈치를 봐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히즈메디병원에서 근무하는 김여진 씨는 “우리 병원은 비교적 자유롭게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근로자가 많다”며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근무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늘어난 가족 돌봄휴가의 비용지원에 대해서는 4차 추경안에 포함시켜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일 4차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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