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뉴욕 식당 영업제한 완화하는데…LA는 '할로윈 사탕' 금지

美, 코로나 엇갈린 대응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주지사 /AFP연합뉴스




한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진원지로 불렸던 미국 뉴욕시가 6개월 만에 식당 실내영업을 허용한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오는 30일부터 뉴욕시 식당의 실내영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말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반년 만이다. 다만 수용인원은 25%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가 의무화된다. 영업시간도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NYT는 이번 조치를 “뉴욕이 코로나19 국면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아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실내영업을 하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뉴욕시 요식 업계의 피해는 극심한 상태다. 뉴욕시 감사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3월부터 7월까지 2,800곳 이상의 소규모 업체가 문을 닫았는데 이 중 1,289곳이 식당이었다. 뉴욕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시민은 “이번 조치만으로도 해고된 직원의 50%를 복귀시킬 수 있다”며 안도감을 나타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언제든지 타오를 수 있다는 긴장감은 미국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다. 이날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는 핼러윈데이의 전통 중 하나인 ‘트릭 오어 트릿(사탕 받기 놀이)’을 금지했다. LA카운티 공중보건국은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