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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고위험시설 6종 '집합 금지→제한'으로 완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실내집단운동

10일 오후 3시부로 완화…클럽형 유흥주점 등 6종은 제외

생활방역위원회 개최 결과 토대로 이같이 결정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12개의 고위험시설 중에서 6개의 시설은 자체 방역수칙 강화를 전제로 집합제한명령으로 단계를 완화하겠습니다.”

변성완(사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10일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3시부로 PC방 등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위험시설 12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실내집단운동(GX류) 등 6종은 이날 오후 3시부로 집합금지에서 집한제한으로 행정명령을 완화한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밀폐, 밀집, 밀접 등 3밀 위험도가 높은 직접판매홍보관, 클럽형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6종은 오는 20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향후 제외시설에 대해서도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업계와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PC방 등 6개 업종은 행정명령을 완화하지만 업종별로 방역수칙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6개 업종 특성별 강화된 방역수칙을 보면 △실내집단운동의 경우 자연·기계 환기 실시,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노래연습장은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코인노래방의 경우 부스 1개당 이용자 1명 제한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보도방을 통한 접객원 미호출, 객실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간 간격유지, 룸간·테이블간 이동금지 △PC방의 경우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칸막이 설치, 미성년자 출입금지 △뷔페는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간 간격 유지, 이용자 간 이동동선 겹침 방지 등이다.

이러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시와 구·군은 점검을 강화하고 핵심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또 해당 시설을 통해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면 동종업종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내릴 계획이다.

그간 부산시는 지난 8월21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강화한 이후 두 차례 기간 연장을 조치를 했다. 그 결과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4명으로 지난달 28일~9월 3일 4.7명에 비해 0.7명 감소하고 감염재생산지수(0.73)와 감염경로 불명사례(3.9%)도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은 다소 진정세를 보인다.



하지만 부산시는 언제든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해 곧바로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직 전국적으로 1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해 2단계 조치가 적용되고 집단감염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방역조치 장기화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고위험시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등 방역과 민생경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업계와 사전 논의를 진행한 결과 업계에서도 자발적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제시하는 등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10일 오전 10시 생활방역위원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는 방역대책과 민생경제 활력 간의 균형점을 찾고 상생과 자발적 협조를 통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부산시는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며 적극 협조해 준 고위험시설의 민생고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소당 100만 원씩(목욕장업 50만 원) 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고위험시설 부산시 지원금은 10일 공고를 완료하고 다음 주부터 구·군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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