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는 올해부터 신규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20만 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정부가 지급하는 입양축하금 200만 원에 더해 구 차원에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부산지역 구·군 가운데 처음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국내입양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이 대상이다. 다만 입양신고일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입양아동 1인당 월 20만 원이다. 입양신고일 기준 최대 25개월까지 지급돼 총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에는 지원 기간을 최대 30개월로 확대해 총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양축하금은 분할 지급 방식으로 운영돼 입양 초기뿐 아니라 양육 과정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입양축하금 지원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입양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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