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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여야 입법 대충돌 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비말차단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9월 정기국회 회기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다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주택 양도세 한시적 대폭 경감 또는 중과 폐지 등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법안이 적지 않아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입법 과제를 5대 분야 30개로 추렸다. 우선 종부세법을 개정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와 1세대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공제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주택 양도세 한시적 대폭 경감 및 중과 폐지 등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주택법을 바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입법의 후퇴는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법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현 시점에서 종부세법 개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에 자꾸 손을 대면 시장에 좋지 않은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연장근로시간 확대를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과제로, 법인세 과표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를 법인세법 개정 입법과제로,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허용을 공정거래법 개정 입법과제로 각각 정했다. 모두 민주당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규제 개혁과 경영 활성화 등을 위한 법안을 놓고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여당은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민주당 의원은 전날까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기업 유통채널 전반에 대한 강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의무를 담은 6개의 규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생기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 운영을 위한 입법 활동을 예고했다.

한편 여야는 코로나19 관련 법안에 대해 최대한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9월 24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지원 관련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김혜린·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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