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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방부·검찰 내부자료, 추미애 측에 전달된 것"

국민의힘 법사위, 1차 및 3차 면담일지 입수했더니

"秋 변호인 입장문, 국방부·검찰 내부자료와 똑같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 군 간부와의 면담 일지 등이 포함된 대응 문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회 의원 일동은 국방부와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두둔하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총체적 국정농단”이라고 10일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추 장관 아들 서모씨 변호인 측에만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1차 및 3차 면담일지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와 검찰에서만 알고 있는 내부자료”라며 “그동안 야당에서 그토록 요청했지만, 제출받지 못했던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새로 확보한 1차 면담일지에는 서모씨의 병가가 군 양주병원 진료 시 수술에 필요한 병가를 받아서 시행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3차 면담일지는 서모씨가 병가 종료 전 기간 연장에 대한 의사를 밝혔지만 군에서 규정에 제한된다고 설명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해당 일지가 “추 장관 변호인 측에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과 양식·형태·내용 등이 일치한다”며 “변호인 측에서 이를 작성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제공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국방부, 검찰과 여당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호하기 위해 국회에서조차 공개되지 않거나 공개 못 하는 문서가 변호인에게 전달되고 이를 토대로 대응 논리를 만들어 집단으로 추미애 장관 옹호에 공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 장관 아들 변호인 측을 향해 “면담일지 입수 경위 등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이제 문재인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을 향해 “특임검사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조속히 임명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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