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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수감 중에 재난지원금 40만원 신청…청주시 "지급 대상 아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이 지난해 6월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제주=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고유정(37)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충북 청주시는 제주교도소로부터 ‘교도소 수용자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자’ 명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청자에는 고유정도 포함돼 있었는데, 청주시는 고유정이 1인 단독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전했다.

고유정은 지난 7월 말~8월 초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당시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수용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곤란한 1인 가구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40만원) 대리 신청을 받은 바 있다.

교정시설은 수감자들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확인된 자치단체에 신청서를 발송한다. 이후 해당 지자체는 중복지급 또는 1인 가구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수용자에게 4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유정이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그는 1인 단독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런 내용을 지난 7일 제주교도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지난 2017년 살해한 전 남편과 이혼했고, 그해 11월 현 남편과 재혼해 청주로 왔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체포돼 구속되기 직전인 작년 6월까지 청주시에 살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청주시로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27일까지 펜션에 머물며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다만 재판부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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