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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앞둔 을왕리 음주운전자, 사고차는 동승자 회사차량…전날 처음 만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 30대 여성 14일 영장심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두통 등 호소해 병원 치료

벤츠는 동승자 회사차량, 운전하게 된 이유 조사중

당시 사고 현장 / 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를 낸 여성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A(33·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2시 3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A씨는 9일 0시 55분경 인천시 중구 을왕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치킨 배달을 하던 B(54·남)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사고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벤츠 승용차 동승자인 C(47·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 도중 호흡곤란, 두통, 어지럼증을 호소해 사고 당일 오전과 오후 총 두 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남자친구가 A씨의 지병과 관련한 의사 처방전을 전달했고, A씨가 “숨을 못 쉬겠다”는 등 증상을 호소하자 경찰은 그를 병원에 다녀오게 했다.



사고 차량은 C씨의 회사차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A씨와 C씨는 사고 전날 처음 만난 사였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C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C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딸이 작성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사흘 만에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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