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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주 미만 우선주...28일부터 단일가 매매

거래소, 25일 31개 종목 중 대상 확정





오는 28일부터 상장주식 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의 매매 체결 방식이 단일가 매매로 변경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28일부터 상장주식 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 종목은 정규 시장 및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에서 30분 주기의 단일가 매매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10분 주기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고 있는 저유동성 종목, 유동성공급자(LP) 계약 등에 따라 저유동성 기준에서 배제된 종목도 50만주 미만 요건에 해당하면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를 적용받는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자료=한국거래소


총 31개 종목(유가증권시장의 30종목, 코스닥시장의 1종목)이 예비선정됐다. 올해 상반기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해 폭탄 돌리기 논란을 빚은 삼성중공업의 우선주 ‘삼성중공우’가 예비 선정 내역에 포함됐고 DB하이텍1우·현대건설우·남양유업우·남선알미우 등도 예비 규제 대상이다. 단일가 매매 적용 대상 종목은 이달 25일 최종 확정되며 분기마다 마지막 거래일의 상장주식 수를 기준으로 단일가 매매 대상이 정해질 방침이다. 거래소는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과 관련된 가격괴리율 요건 신설 등 다른 추진 과제는 시스템 개발 일정에 맞춰 올해 12월 중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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