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귀대가 늦어 10일 간 영창 간 병사의 사례를 들어봤느냐”는 질의에 “절차가 있다고 들었다. 그 시점에 안 왔다고 해서 곧바로 탈영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이 통신을 이용한 휴가 연장은 천재지변 등에 해당한다고 하자 추 장관은 “천재지변이 아닌데도 아픈데도 해놨다. 그것이 규정이라고 국방부에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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