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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군인 아들 엄마' 청원 "전화로 휴가 연장"...답변이 궁금





▲‘세 아들의 엄마’라는 청원인이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군, 둘째는 해군 제대했고 셋째가 공군에 근무 중인데 이번 휴가 나오면 복귀 안 시키고 전화해서 휴가 연장해볼 테니 가능한 일인지 답변해달라”는 내용인데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휴가 연장은) 전화, 메일, 카톡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언급하자 청원까지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편 감싸기에만 급급하니 군 기강 해이는 물론 국민들의 의구심만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추 장관의 아들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모두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발 지록위마”라고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검찰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단정짓는 것이야 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아닐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방위원들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 일부 내용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같았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이 90% 이상 같고 나머지 10%도 표현만 다를 뿐 내용과 취지가 같다고 하네요. 이런 식이라면 인사청문회도 한 사람만 하면 되겠네요.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같아서 나온 결과라지만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너무 얕잡아보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했을 때 최소 10년 6개월에서 최대 29년 3개월의 형량을 받도록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5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극단 선택 등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고 2개 이상의 다수범인 경우 형량이 최대 29년 3개월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과 관련된 범죄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지적이 앞으로 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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