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구두 심리가 다음 달 8~9일 개최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EU의 요구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해야 하는 중요한 근거로 설명해왔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과 EU, 전문가패널의 구두심리가 다음 달 8~9일 개최된다고 15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잠시 중단된 ILO 핵심협약 비준과 한·EU FTA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되는 것이다. 애초 구두심리는 지난 4월 14~16일 스위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로 WTO 출입이 어려워져 연기됐다.
고용부는 “전 세계적으로 여행 제한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심리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리는 공교롭게도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심의될 정기국회 기간에 열리게 됐다.
정부는 EU의 요구를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설명해왔다. 한·EU FTA 에 ILO 기본협약 체결을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이번 구두심리는 EU가 분쟁해결절차의 일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올해 정부가 추진하자 “EU와의 구두심리가 코로나 19로 연기되는 상황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심리가 개최되면서 정부로서는 반론의 근거가 생긴 셈이 됐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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