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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콜센터 '110'서 2차 지원금 대상·금액 확인하세요

이달 통신비서 2만원 차감액 청구

청년구직지원금 대상엔 문자발송

"추석 전에 지원금 신속하게 집행"





정부가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범정부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가장 이슈가 됐던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요금 지원(2만원)은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지원된다. 알뜰폰과 선불폰은 포함되지만 법인폰은 제외된다.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에 우선 지원되고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 먼저 개통한 폰이 우선이다. 또 선불폰만 있는 경우 이달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선불폰만 지원된다. 9월분 요금에 대해 오는 10월 중 차감하고 요금이 2만원 미만이면 다음달로 이월한다.

긴급고용안전패키지 중 미취업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019~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성공패키지에 이미 참여한 사람이나 신규로 취성패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람에게 지급한다. 1순위는 지난해 취성패 1유형에 참여한 저소득 청년(중위소득 60% 이하), 2순위는 지난해 취성패 2유형(소득기준 없음)이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해 이미 지원이 종료된 사람, 올해 취성패 1유형에 참여한 사람이다. 나머지 신규 참여자 등은 마지막 3순위에 해당한다. 지급 대상자가 20만명으로 후순위 참여자는 50만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청년에게는 추석 전 지원금을 주고 나머지는 11월 말까지 지급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1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 소득증명 없이 50만원을 받는다. 신규 신청자는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된 지난 8월 소득이 25% 이상 줄어들어야 한다.



실직, 휴·폐업 등을 겪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자금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가 대상이다. 4인 가구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75%인 356만2,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단 생계급여 등 기존 생계비 지원사업이나 긴급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봤다면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내일키움일자리사업은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이 대상으로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기준이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특별돌봄 지원사업의 경우 미취학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지급하고 초등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새희망자금 혜택 대상은 매출액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 지급한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복권판매업, 무등록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가능하지만 법인택시 운전자는 제외된다.

정부는 16일부터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콜센터(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도 운영한다. 기본 상담은 국가권익위원회의 110 콜센터가 맡는다.
/세종=양철민·변재현·하정연기자 노현섭·연승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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