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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확보한 녹취파일, 추미애 장관 스모킹건 되나

檢 국방부 압수수색, 중앙서버에 남아 있는 녹취파일 확보

2015년 이후 기록 모두 저장돼 있어…검찰수사 핵심 증거될 듯

추 장관 의혹 새 국면 진입전망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이 15일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검찰의 국방부와 육군본부 압수수색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추 장관 측의 청탁 등과 관련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히는 녹취파일을 확보함에 따라 지난 2017년 6월 14일께 국방부 민원실로 추 장관 부부 가운데 누가 아들 서씨의 휴가 민원을 했는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5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이날 국방부 민원실과 국방전산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끝에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중앙서버는 2015년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모든 음성 녹취파일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예규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내용에 대한 녹취파일은 3년간 보관하게 돼 있어 국방부 콜센터 자체 저장체계에는 6월 삭제됐지만 메인 서버에는 남아 있었던 것이다. 또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통화 기록 역시 저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녹취록 확보로 인해 당시 누가 전화를 했는지와 당시 전화 통화 내용이 병사 부모들의 ‘통상적’인 민원 전화였는지, 혹은 오해를 살 만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들 서씨의 당시 군 부대 면담기록에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있는 데 대해 “제가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그러면 남편이 전화한 것이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답을 대신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추 장관 측이 국방부 민원실에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전화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청탁 여부를 판가름할 녹취파일 확보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휴가 중 복귀하지 않고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와 전 보좌관 등이 휴가 연장 문제로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문의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부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씨의 2017년 6월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에는 휴가와 관련해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전화를 건 인물을 규명하고 단순 민원전화였는지, 혹은 청탁성이나 외압이 있었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김정욱·김혜린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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