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다가오는 개천절에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현장 검거를 포함한 엄중 수사를 단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물리력을 동원해 집회를 해산하는 방안도 경찰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16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이 날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개천절에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괄대변인은 “이미 지난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58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추가 전파가 서울 뿐 아니라 14개 시·도 등에서 발생했다”며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밝힌 이유는 일부 극우 단체가 개천절에 도심 대규모 집회를 신청한 탓이다. 이미 지난 광복절 집회에서 사랑제일 교회가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를 1,000만 건 넘게 보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10월 개천절과 한글날 등에 도심권에서 10인 이상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건수는 9개 단체의 32건이다. 서울 지방경찰청은 전일 간담회를 통해 “비도심권을 포함할 경우 총 69건으로 기존 방침대로 모두 금지 통보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 단체는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와 경찰 등은 개천절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력을 동원해 엄중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현재까지 58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추가 전파가 서울 뿐 아니라 14개 시·도에서 발생한 바 있다”며 “(개천절에는)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불법 행위자는 현장검거와 체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금지를 통보한 10인 이상의 집회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찰 병력이 투입돼 장비 설치를 막는 등의 조치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 측은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며 “집회의 주최자 뿐 아니라 인지하고 참여한 참석자들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집시법 제22조 등에 근거해 집회 금지를 통보한 집회의 주최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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