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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신기술' 언급 1번…공공입찰 제도, 외압으로 바뀌지 않아"

"與,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 스스로 부정하나"

"당선 후 가족 회사 매출 오히려 줄어들었다"

국회사무처·인사혁신처 "백지신탁, 금지 아냐"

"골프장 사업 배임? 관여 위치 아냐…무고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당시 피감기관들로부터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압력을 가하여 수주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가족 회사의 피감기관 공사 수주를 늘렸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 관련 입찰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현행 법률에 근거해 백지신탁 등 제반 사항의 이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에 대해 “다수의 경쟁 업체와 조달청 입찰시스템, 위원회 개최 등 수 많은 이해관계인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다”며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압력을 가해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있다는 여당 측 주장이 가능하다면, 여당 스스로 대한민국 입찰시스템이 붕괴 됐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또 외압 의혹에 대해 “8년간 22개 자치단체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했지만 제가 ‘신기술’을 언급한 것은 신기술협회의 고충을 듣고 2015년 10월 6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번 발언한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기관단체장이 거의 여당 민주당 출신들인데 그분들이 저한테 특혜를 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시기에 서울시 책임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다. 박 의원은 “당시 박 시장의 비서실장은 저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천준호 의원이었고,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있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천 의원과 진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냉소했다.



박 의원과 동행한 건설회사 측 관계자는 “입찰은 다 공개에 제한경쟁”이라고 분명히 했다. 언론에 보도된 수주금액 3,460억 원에 대해서도 “건설회사가 10년 동안 3,460억 원 매출을 올렸다면 굉장히 작은 회사다. 그것도 수익이 아닌 매출액”이라고 강조했다.

신기술 이용료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STS 공법’을 설계에 반영해 시공한 건수는 총 37건인데 박 의원이 당선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8년간 ‘STS 공법’으로 수주한 공사 건수는 16건으로 오히려 적다”고 설명했다. ‘STS 공법’은 땅속에 공사할 때 감가를 집어넣어서 기반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신기술로 박 의원 측 회사가 지난 2004년 특허를 냈다.

이날 박 의원은 자신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회사무처와 인사혁신처는 백지 신탁한 주식과 관련 있는 상임위에서의 모든 활동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관련 안건이 상임위나 본회의에 상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참여와 의견 제시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골프장 사업 관련 배임 의혹에 대해 “골프장 투자는 집행기구의 수장인 공제조합에서 전권을 가지고 진행했다”며 해당 사건을 고발한 K씨에 대해 이른 시일 내 무고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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