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 사고를 내고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택시기사 최모(31)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초 조사 당시 ‘환자를 먼저 119로 후송했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조사가 계속되자 자백했다”며 “법정에 와서도 일부 범행에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2017년 고의로 사설 구급차를 들이받은 전력을 거론하며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더라면 이번 사건과 같은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하라’고 10여분 동안 구급차 앞을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는 제 시간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했고 상태가 악화돼 끝내 숨졌다.
검찰은 최씨가 지금까지 수차례 접촉사고를 내고 그를 빌미로 합의금과 치료비를 챙겼다고 보고 있다. 또 최씨는 2015~2019년 전세버스나 회사 택시, 트럭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며 6차례에 걸쳐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만원 상당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2017년 7월에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인근 강변북로를 달리던 구급차와 사고를 낸 뒤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최씨에게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갈미수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사회로 나가면 다시는 운전업에 종사하지 않고 반성하며 정직하게 살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최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10년 넘게 대형 차량을 운전해오면서 정체구간에서 앞에 끼어드는 ‘얌체운전’에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다”며 “의도적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에 열린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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