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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모아 갭투자한 동네 주민, 명의는 무주택자로 했다가 과징금 폭탄

국세청, 고가아파트 산 금수저·검은머리 외국인 등 98명 세무조사

익명성 보장 사모펀드 뒤 숨어 투자수익 세부담 없이 편취

보증금·차입금 모두 거짓…실제론 증여 받은 돈으로 아파트 구입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 2청사에서 변칙적 탈세 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등 98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시 강북에 사는 동네 주민 5명은 10억원가량의 자금을 모아 여러 채의 아파트에 갭 투자를 했다. 이들은 공동으로 투자해 다수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거래하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무주택자를 명의자로 앞세웠다. 결국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적발되며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맞게 됐다.

#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A씨는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아파트 2채를 사들여 법인에 현물로 출자했다. A씨의 남편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A씨가 설립한 법인에 양도 형식으로 넘겼다. 과세당국은 대금이 전달됐는지가 불분명해 양도를 가장한 증여를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처럼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탈세 혐의가 있는 9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모펀드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투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투자자 10명, 법인 설립 이후 다주택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받은 혐의자 12명,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중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외국인 30명 포함) 76명 등이다.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외국인 연소자는 대부분 한국계로,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연소자 중에는 미성년자는 없고 20~39세를 의미한다.



이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뒤에 숨어 투자수익을 세 부담 없이 편취하거나 부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금을 받았다.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이를 통해 부동산 사모펀드에 수십억원을 투자하며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 혐의를 받기도 했다.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한 결과 전세보증금·차입금 등은 모두 거짓이었고 실제로는 증여 받은 돈이었다.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확대되면서 자금 출처를 차입금으로 가장한 특수관계인 간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또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다수 취득하는 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소규모 법인 대표로 연소득이 몇 천만원에 불과한 연소자의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 받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채의 주택을 수십억원에 취득하고 연간 수억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는 신고소득이나 외화 수취금액 대비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연소자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증여 받은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해 정당한 세금 없이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치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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