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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단독 추천'… 與, 개정안 기습상정

위헌 논란 속 출범 속도전

의결정족수 5명으로 낮춰

與 입맛대로 '코드추천'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한 뒤 김도읍(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이야기 좀 하자”며 회의장으로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일이어서 기습상정을 두고 여야 간 극한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에게 법관과 검사 등을 수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부여하지만 헌법에 설립 근거가 없어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거센 비판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소속 1소위 위원인 조수진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예정에도 없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며 “느닷없이 이 안건 상정에 동의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하는 게 협치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기습 상정한 개정안은 여야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중 4명을 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야당이 추천하지 않을 경우 여당이 국회 몫 4명을 모두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장관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도 현행 ‘7명 중 6명 동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2(5명)’로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야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통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해 여당 입맛대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위헌 판결을 앞두고 이뤄진 기습 상정을 놓고도 거센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수처법은 헌법에 설립 근거가 없는데다 검찰과 법관에 대한 수사도 가능해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 원칙마저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보다 상위에 있는 권력기관임에도 헌법상의 근거 없이 수사권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이 위헌 논란이 불거지는 핵심지점이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을 기다리는 동시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해갈 것”이라고 밝혀 여당 단독의 공수처법 개정을 예고했다. 김종인 위원장이 전날 “곧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상황에서도 공수처 출범을 위해 속도전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임지훈·송종호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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