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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경제 3법, 정부는 '답정너'…실증적 근거는?"

“경제3법은 답정너가 아니라 근거에 기반해 논의해야”

다중대표소송제, 재벌기업보다 중견기업이 더 걱정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쏟아지는 지분율 영향 고려해야

쟁점 법안, 일부 국가서 폐지…한국의 특수성은 무엇

공정 추구? 정부는 청년 일자리 부족 근본 해법부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오승현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 3법’ 논의에 대해 “경영계는 주요 쟁점에 대해 나름 자료를 만들어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우려를 호소하는 데 반해, 개정안을 만든 정부와 여당은 이런 우려를 검토해도 여전히 주요 쟁점의 조항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고압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증적 근거에 기반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영계의 걱정을 가볍게 ‘엄살’로 치부한다거나 개정안의 내용이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예전부터 여야가 하던 얘기다 등의 논지는 별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태도를 두고 “한마디로 ‘답정너’”라고 표현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중대표소송 도입 시의 남송과 경영권 공격에의 과도한 노출 우려는 법이 표적으로 삼는 재벌기업보다 중견기업이 더 걱정하고 있다”고 짚어냈다. 또 정부·여당이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으로 기업의 가장 깊숙한 정보들이 노출되고 경영권 공격에 활용될 것이라는 기업의 공포에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가 제출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일환으로 지분율 조건을 강화시키면 갑자기 주식시장에 쏟아지는 지분이 가져올 효과가 무엇일지 등 심각한 우려들에 대한 반응도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런 쟁점 조항들이 “다른 나라에서 시행했다가 문제점이 너무 불거져 폐지한 경우도 있다”며 “우리나라의 어떤, 어떤 특수성 때문에 여전히 필요하다는 논거나 경험적 증거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공정’의 추구를 더 미룰 수 없다는 듣기 좋은 말에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냉소했다. 그는 “공정의 가치가 가장 짓밟히는 영역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라며 “정부는 단기 알바성 일자리를 재정으로 만드는 것 말고는 어떤 조치도 취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와 공정하게 경쟁하려면 “고속성장 시대에 한번 좋은 기업에 자리 잡으면 자리를 비키지 않아도 되고, 임금도 시간이 감에 따라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설정해놓은 노동시장 제도의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그런데도 이 정부는 개혁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혁 공약도 슬그머니 놓아 버린 지 오래”라고 상기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언급하며 “위기 한가운데에서 관계자들의 근거 제시와 이해 없이 쟁점 조항들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집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신중하게 논의한다는 원칙 위에서 여야와 기업,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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