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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종 어업지도선 연평도 해상서 조사

해경 수사관 연평도로 이동…해당 공무원 물품 등 확보

해양경찰의 고속단정이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경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공무원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해당 공무원이 탔던 어업지도선을 연평도에 입항시키지 않고 해상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소속 499톤급 어업지도선 A호를 소연평도 해상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인천해경서 소속 수사관 3명이 조사를 위해 이날 오전 연평도로 이동했으며 이날 오후 고속단정(RIB보트)을 타고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 있는 A호에 접근한 뒤 승선해 조사한다.

A호에는 현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등 15명이 타고 있으며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실종된 B(47)씨의 행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어업지도선에 남은 B씨의 개인 물품도 확보할 방침이다.



해경은 애초 A호를 이날 연평도에 입항하게 한 뒤 어업지도선 관계자들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연평도 인근 해상의 수심이 얕아 해상 조사로 계획을 바꿨다.

군과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월북을 목적으로 해상에 표류하다 실종됐다. 2012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그는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으로 실종 당일 어업지도선에서 일등 항해사로 근무했다.

정부 관계자는 “B씨가 원거리에서 북측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며 “북한이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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