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유 대표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불법 대출 등 혐의로 지난 6월20일 구속된 유 대표는 재판 시작 이후인 이달 4일 보석을 신청했다.
유 대표는 2015∼2018년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고리의 담보 대출업을 하면서,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를 발행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2017년 7월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상장사에 대한 호재를 꾸며낸 뒤 주식을 처분해 5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지난해 3∼5월 그룹 확장 과정에서 지주사인 상상인의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도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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