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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조, 불법에 면죄부 요구...부분파업 강행

현대重, 65차례 협상 나섰지만

노조 "고발 철회부터" 부분파업

중노위 쟁의 조정 중지 결정에

한국GM 노조도 파업권 확보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6월 울산시청 앞에서 ‘단체교섭 승리, 산재추방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기업 규제 법안과 친노조 정책으로 기업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지만 강성 노조의 무리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명백한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요구하는 노조와 이를 거부하는 사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019년도 임금협상이 ‘공회전’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판매량이 급감하며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GM의 노조는 또다시 파업 깃발을 들어올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전날 오후1시부터 4시간 동안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파업을 실시했다. 현대중공업 노사의 2019년 임금협상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해 65차례를 넘겼으며 대표이사가 직접 교섭에 참석한 것만 해도 20번이 넘는다. 2020년 임협은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노조가 임금과 관계없는 현안해결을 요구하며 계속된 파업으로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가 주장하는 현안은 지난해 물적분할 임시주총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행위 해고자 4명의 복직, 불법행위 조합원 1,415명에 대한 징계 철회, 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중단 등이다. 사측은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는 없지만 현실성 있는 절충안도 제시하며 노조 집행부에 출구도 열어줬다. 회사 측은 해고자들의 재입사를 염두에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불법파업에 참가해 징계 받은 사람들 대해서도 향후 인사나 성과금 등 급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의 제안에 대해 노조는 “고소·고발을 철회하지 않으면 임금 협상도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 집행부가 강경노선을 고집하면서 내부갈등 양상도 생기고 있다. 현안 문제로 교섭이 지지부진하자 현안과 임금협상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GM은 파업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한국GM 노사의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이달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80%를 확보해 이번 중노위 결정으로 합법적으로 파업 가능하게 됐다. 노조는 기본급 12만원 인상과 성과급 2,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GM 사측은 올해 170만원, 내년 2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GM이 인천 부평2공장에 신차 생산 물량 배정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갈등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한동희기자 d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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