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징역 2년6개월 확정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와 최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씨와 최씨는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반성의 기미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