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를 북측 해상에서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우리 정부가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이 남측 민간인을 잔인하게 살해해 남북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군 당국이 밝힌 A씨의 ‘월북 의사’와 피격 때까지 군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 군은 A씨가 북한 측에 발견된 후 22시간 만에 이를 공식 발표해 늑장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A씨의 유가족은 24일 “월북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군 당국의 발표에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실종된 해상에서 북한 해역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도 20여㎞ 에 달해 월북 시도에 한계가 있다. 또 인천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편지 등 월북 징후를 남기지 않았다. 군이 여러 정황을 고려했다고 밝혔으나 섣불리 ‘월북’으로 단정했을 경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데 더해 명예까지 훼손하는 문제가 불거진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A씨는 실종신고 접수 하루 뒤인 22일 오후3시30분께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서 최초로 발견됐다. 군 당국은 북측이 A씨로부터 월북 진술을 들은 정황을 포착했으며 그로부터 6시간 정도 지난 오후9시40분께 북한군이 단속정을 타고 와 A씨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10시11분께 북측이 A씨의 시신에 기름을 부어 태운 정황이 우리 측에 포착됐다. 군 당국은 A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판단한 근거는 ‘정황과 첩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이가 둘이나 있는 공무원 가장 A씨의 죽음에 대해 군 당국이 ‘월북 중 사살’로 단정한 이유는 무엇인지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이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A씨의 유가족은 “월북이라는 단어와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왜 콕 집어 특정하는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홍우·김정욱·김인엽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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