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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주심’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변호사 등록

강일원 헌법재판관/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 2년 만에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재판관은 전날 변호사로 등록을 마치고 개업 신고를 했다. 강 전 재판관은 1985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고, 2012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특히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모습으로 주목을 받았다. 또 국제적 헌법 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정위원과 헌법재판공동위원장을 지냈으며, 2015년부터 비유럽 국가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집행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하기도 했다.



변협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의 변호사 등록을 퇴임 2년 후부터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강 전 재판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2018년 9월19일 퇴임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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