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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클럽 닫고 마을잔치 못 연다

28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기간'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영업금지

수도권 식당·카페 1m 거리두기

놀이공원 예약제·국립박물관 운영

警 "드라이브스루 집회 엄정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힌 가운데 수도권의 콜라텍과 유흥주점·노래연습장·뷔페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계속해서 이어진다./연합뉴스




추석 연휴 기간 전국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수도권은 물론 전국 모든 지역에서 마을잔치 등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할 수 없다. 경찰은 오는 10월3일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참가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찰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 조치와 개천절 집회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방역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확산을 막기 위해 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를 추석 특별 방역기간으로 설정해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했다. 수도권에서는 카페와 식당의 테이블 사이 1m 거리두기를 의무화했고 놀이공원 등은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수도권은 클럽 등 11종 시설의 영업이 금지되고 비수도권에서도 클럽·콜라텍·단란주점 등 5종 시설의 영업이 중지된다. 아울러 방문판매 등도 특별 방역기간 중 금지된다.

경찰은 방역대책을 어기고 일부 단체가 준비 중인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개천절 당일 경부고속도로 종점에 있는 양재IC(시계), 한남대교(강상), 남산 1·3호 터널(도심권) 등 교통 요지에 총 95개의 검문소를 설치해 3중 차단한다. 경찰은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며 차량도 즉시 견인할 방침이다. 올 추석 행복하면서도 안전한 가족모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것들을 Q&A로 풀어본다.



Q. 제기차기 대회는 올해 안 열리나.

A. 불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전국 발령으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마을잔치·지역축제·민속놀이 등 약속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서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이 이에 해당한다.

Q.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와 클럽에서 놀 수 있나.



A. 안 된다. 전국 유흥시설은 28일부터 10월4일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수도권 지역은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영업이 10월11일까지 금지된다. 비수도권도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10월5일부터 1주간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Q. 청명한 가을을 맞아 휴양림을 찾아 1박2일 여행이 가능한가.

A.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관광지 인근 국공립시설도 소관 부처 및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다만 박물관 등의 실내 국공립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 속에 운영을 재개한다.

Q. 가족들과 놀이공원에 갈 수 있나.

A. 갈 수 있지만 미리 예약해야 한다. 이용인원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도 지켜야 한다.

Q. 친척들과 외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

A. 수도권 음식점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1m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칸막이는 높이가 70㎝ 이상, 길이가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우영탁·한동훈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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