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퇴직금 중간 정산 직원들이 동의했다면 정당”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회사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뤄졌더라도 직원이 동의했다면 정당한 지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미래저축은행 직원 A씨 등이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 9월 중간 정산을 받은 퇴직금으로 경영 위기에 빠진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이후 미래저축은행의 재무 상태는 악화 됐고 2012년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 4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A씨 등은 2011년 당시 중간 정산은 회사의 압박과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라며 회사가 퇴직금을 재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예보는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때 “퇴직금이 적법하게 지금 됐음을 확인하고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등의 각서를 썼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각서가 무효라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위반해 무효다”라며 “A씨 등이 중간정산 과정에서 퇴직금에 관한 권리를 사전에 포기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가 아니며 강요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증자대금으로 이체한 돈의 액수는 지급받은 퇴직금 액수와 일치하지 않고 다른 돈을 보탠 사람도 있다”며 “당시 미래저축은행의 위법한 강박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한 공포심으로 A씨 등이 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고들은 스스로 의사나 결정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