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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기자본에만 총칼...기업도 방패줘야"

규제 3법 이대로 밀어붙이면

제2 소버린·엘리엇사태 속출

"美·中·日 등 이미 시행중인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도입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강행으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산업·법조계에 따르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부(國富)를 창출하는 우리 기업의 경영권이 해외 투기자본에 휘둘릴 수 있는 만큼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등과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차등의결권은 장기보유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신주인수선택권으로도 불리는 포이즌필은 해외 투기자본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침탈에 나설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과거에 외국계 펀드 소버린의 SK 경영권 공격, 헤지펀드 엘리엇의 현대차 공격 등이 있었는데 기업규제 3법이 도입되면 이 같은 사례는 비일비재해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에 포이즌필을 도입하고, 특히 비상장 대기업이나 벤처중소기업에는 차등의결권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사판례학회장을 지낸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기업이 투기자본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경영 현실을 무시한 채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등이 가능해지면 우리 기업들은 차익실현을 노린 투기자본의 ‘손쉬운 사냥감’이 된다. 기업들의 투자·고용전략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투기자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느라 과다한 배당, 장기투자 차단, 핵심정보 유출 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대기업 법무팀의 한 임원은 “해외 투기자본에 예리한 총칼을 내주면서 우리 기업에는 방어할 방패를 주지 않는 꼴”이라며 “‘한국 기업을 공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고 나가라’는 멍석을 깔아주는 것과 다름 없다”고 토로했다.

미국은 ‘1주 1의결권’이 원칙이지만 정관에 따라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글·페이스북·버크셔해서웨이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도 국부유출 방지를 명분으로 2019년 차등의결권주식의 상장을 허용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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